산업자원부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삼상유도전동기와 공기청정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를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공기청정기는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5등급으로 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으로 연간 1774억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율 등급 표시로 연간 101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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