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정보통신 관련 일부 법령 및 법령보충규칙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교수)이 15일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이론의 실제’를 주제로 마련한 월례 세미나에서 김병기 교수(아주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위임법령 및 고시 등이 전반적으로 위임의 취지와 범위아래 규정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위임입법이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행정기관 등)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이다.
김병기교수는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사본, 통신제한조치 청구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의 비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직접 규율해야 할 범죄구성요건을 법률하위명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돼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의 2 역시 정통부장관에 부여된 권한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방송법’ 제74조도 과태료부과처분의 구성요건 전부를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법령보충규칙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서 중 우수한 작성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기준 등을 정통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위임의 범위 내지 위임의 취지를 일탈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장석영 정통부 팀장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서의 권한위임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과 조화된 규정형식”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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