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CJ미디어의 오락채널 tvN 송출중단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양측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방송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이르면 15일께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위 중재안에 관심=방송위는 오는 15일 분쟁 당사자인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을 불러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재안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22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재안이 제시되면 양사는 방송위가 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의 분쟁조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을 규정한 방송법 제76조에 의거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재안 수용 여부 미지수=업계에서는 CJ미디어가 방송위 중재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CJ미디어의 이른바 ‘케이블 온리’ 전략과 이미 송출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CJ미디어 측은 사업자 간의 계약문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반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방송계에서는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송출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청자에게 돌아가는만큼 공정경쟁 위반 시 제재를 위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법 개정 추진=현행 방송법은 이번 tvN의 경우처럼 일방적인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해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애매하다. 방송법 제76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사업자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9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위반 시 신고·조사·시정명령·과징금 등 공정거래법상의 조치를 방송법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지행위 유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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