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달랐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성과관리 체계가 통합화·표준화된다. 또 일부 부처에서만 시범 실시되던 특허동향 및 선행기술조사가 전 부처로 확대되고 관리대상 성과분야도 이전 3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범 부처차원 국가 R&D성과관리 방안’이 19개 부·청 및 3개 과학기술 연구회에 의해 공동으로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달랐던 성과물 관리 양식을 표준화해 상호보완 및 응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생물소재·생물정보·화합물 등 3개였던 국가 R&D 관리대상 성과물 범위에 논문과 장비 및기자재, 특허, 보고서,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8개로 확대했다.
연구개발 사전 기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던 특허동향 및 기술선행조사를 전 부처 R&D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추적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R&D인력교육원’이라는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화하기로 했으며 특허신탁제를 통해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과기부 이세준 성과관리과장은 “국가 R&D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대학·출연연·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중 국가 연구성과 관리·활용실태·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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