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 `갈팡~ 질팡`

 ‘방송법으로 규정한 외인 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외인 지분이 기준범위를 넘으면 허가권을 취소하나’

정부의 IPTV 정책방안 가운데 외인 지분을 놓고 통신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IPTV 서비스에 방송법을 적용한 데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IPTV 논의라는 게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가는 방향은 마치 통신사업자만 진입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며 “특히 외인지분에 대한 현실적인 난제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뜬구름잡기’식 논의만 진행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1% 미만 외인지분 파악 거의 불가능=방송법 적용시 첨예한 쟁점은 외인지분 한도(49%)다. 한도를 넘으면 IPTV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외인 지분율이 49%를 넘지 않지만 방송법을 적용하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의제 외국인이 1% 미만 주식을 소유했을때 외국인으로 보지 않지만 방송법에서는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방송법으로 규정했을때 외인 지분이 49%를 넘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문제는 방송법상 외인 지분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 특정 시점에서 1% 미만 외국인을 모두 파악하려면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 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시점에선 과거여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다.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가 자신을 밝히기 싫어할때 이를 강제할 방법도 전혀 없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업계가 1% 미만 의제 외국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꼬집었다.

◇ 취득후 문제·통상마찰도 우려=특정시점에 IPTV 사업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사업권을 받기 위해 해당 시점에는 어떻게든 외인지분을 낮춘다고 해도 이후 간접투자를 통해 늘어난 의제 외국인 지분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령 초과했다고 해도 이미 허가한 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지분 매도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국내법상 외국인 지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지분에서 파생한 모든 문제가 꼬이는 셈이다.

통상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미FTA 결과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사업자에 대해 100% 간접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금 논의대로라면 간접투자한 인한 의제 외국인 지분이 문제가 돼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가 외국인들에게 한국 통신사업자들에게 얼마든지 간접투자를 해도된다는 메시지 아니었냐”며 “그런데 지금 논의는 파악하기도 힘든 간접투자 외인지분 때문에 사업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적어도 외인지분 만큼은 방송법의 규정을 따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방송법으로 규정할 경우 IPTV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방송사업자와 데이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불과하다. 통신·방송을 합쳐 융합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IPTV 정책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반응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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