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시 현지 회계와 세무에 정통한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재윤 국세청 베이징주재 세무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진출기업 세제·세정 애로현황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중국 세무 어떻게 대응하나’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을 위해 외자기업의 세제 우대를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 세무조사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세무관은 “필요에 따라 매달 회계사무소나 컨설팅사무소로부터 세무신고 관련 서류와 세무조사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이 세제우대인지 확인 △이전가격과세조정 대비책 확보 △개인소득세 과세산출 명확히 마련 △세법 모니터링 등 ‘중국진출시 5가지 세제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별 세제지원보다 산업별 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외자기업 세제지원이 계속되는 장려산업인 첨단·서비스·친환경 산업 등으로 투자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현행 15%인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매년 2% 포인트씩 높여, 자국기업 법인세율(25%)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 이익이 발생한 뒤 2년간 법인세를 면세해주고 이후 3년은 세액 50%를 감면해주던 ‘2면3감제도’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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