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이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당연히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불법복제가 횡행한다면 성공의 꿈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 비즈니스는 곧 저작권 비즈니스’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팟’이다. 아이팟의 성공 배경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편리성을 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정적인 성공의 열쇠로 음원 권리자와 협조해 ‘아이튠스’라는 유료화 모델을 정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애플은 MP3플레이어사업을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콘텐츠 비즈니스로 보고 저작권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냈다.
지난 6일 국내 주요 음악사이트로 구성된 디지털뮤직포럼(DIMF)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음저협이 지난해 소리바다로부터 28억원의 저작권 침해 보상을 받고 그동안의 불법적인 음원유통을 ‘없었던 일’로 해버린 배경을 밝히라는 것이다.
DIMF의 한 관계자는 “음저협이 건전하게 비즈니스 사업을 해온 사이트에서는 꼬박꼬박 돈을 다 받아가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 온 사이트에는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벅스는 월 4000원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만큼 “벅스도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며 음악산업을 공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돈을 버는 일은 요원하다. 산업에 대한 고민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가 다같이 죽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콘텐츠 강국을 외쳐 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콘텐츠를 어느 부처에서 관할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공정한 룰이 없는 스포츠에는 이전투구가 난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관객도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상희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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