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미니홈피의 동영상을 퍼가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후보자 블로그와 네티즌 블로그를 실시간 연동기술인 맞춤형정보배달(RSS)로 연결하면 선거법상 불법인가요’
대선을 앞두고 개인 인터넷 미디어 운영자들의 선거법 문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이번 대선엔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선거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고조됐다.
싸이월드(www.cyworld.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현오)가 18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선거법 좌담회에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와 기술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9살 이상이라해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효과음(야유 환호 음악)이나 자막의 짜깁기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동영상이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는지 등은 아직 선관위도 결정하지 못했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중앙선관위가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는다.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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