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오픈형 엔터테인먼트 이동통신 체험공간 ‘폰앤펀’이 독자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LG텔레콤은 20일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심판 결과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폰앤펀 상표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폰앤펀 브랜드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폰(Phone)과 펀(Fun)은 그 자체로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 볼 수 있으나 ‘앤(&)’에 의해 결합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재판문이 도착하지 않아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일단 특허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텔레콤은 CD-롬, MP3플레이어, PDA, 휴대전화 등에 ‘폰앤펀(Phone&Fun)’이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며 거절했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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