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의 전자서명법 관련 정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감에서 정통부가 전자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어 지적했지만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요구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자서명 관련 정책 중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융결재원의 공인인증서 중계서비스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의원 측은 금결원 중계서비스는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정보의 전송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7조에 명시된 정보의 무결성 확인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금결원의 중계서비스는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어떤 규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지 않은데다 개인정보보호도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금결원의 중계서비스는 공인인증기관의 영역이 아니며 금결원이 시행하는 부가서비스로 전자서명법이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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