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TV의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오는 16일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판매되는 LCD TV 패널의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새로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 본지 9월 19일자 2면 참조
이번에 무상보증기간이 늘어나는 제품은 LCD TV 패널 외에 컴퓨터용 LCD 모니터 패널도 포함된다. 노트북PC용 LCD 패널과 PDP TV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PDP TV의 연장문제는 내년 초에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민현선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지난 달 말 서면으로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분쟁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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