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상정 14개 정통부 소관 법안 무더기 계류 유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된 14개 법률안 주요 내용

 가을 정기국회를 겨냥해 상정된 14개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이 계류될 전망이다. 의원 간 의견 차이가 큰데다 사업자와 정부 측도 무리한 법 적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등 14개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에 질의했다. 이 결과 과기정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상정된 14개 법안 가운데 정부 입법안인 ‘우편환법’과 ‘우편대체법’, 심재엽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률’ 등 3∼4개 법률안만 이번 회기에 통과를 낙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우편환법’과 ‘우편대체법’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개정안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유해정보 제공 사업자·사이트의 폐지와 등록말소에 관한 조항이 과도해 중간단계 조치인 ‘사용정지’를 추가한 일부개정안으로 각각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

 ◇LBS법, 전파법 개정안 논란=박명광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이 법안은 긴급구조 시 경찰청도 구조요청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 조항은 LBS법 제정 당시 정보 오·남용 문제를 들어 반대했던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이 위치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긴급구조에 대응이 쉽고 다양한 긴급구조 활동이 가능한 반면에 경찰에 의한 위치정보 오·남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준형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통신 비밀에 관한 법을 보완할 수 있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구조 및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염동연 의원이 제출한 ‘전파법’ 개정안도 논란이 됐다. 대다수 의원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사업자와 소규모 이용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전자파 강도가 인체 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미 있다”며 “하지만 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기지국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법 개정보다는) 친환경 기지국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무수정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허가·등록취소·폐지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와 과기정 소속 의원 상당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변재일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더기 계류(또는 수정통과) 예상=나머지 10여개 법률안은 일단 계류 또는 수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률안 가운데는 △미성년자는 선불제만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면 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민병두 의원) △대포폰 거래의 쌍방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박재완 의원) △발신자번호표시(CID)를 조작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신학용 의원)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제도 및 휴·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양승조 의원) △불법통신 방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심재엽 의원) 등이 눈에 띤다. 이들 법률안은 정부와 해당 사업자 또는 과기정위 소속 의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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