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재해경감 활동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을 마련, 일선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또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는 정부의 각종 세제·자금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안(가칭)’을 제정,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상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BCP란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키 위한 컨설팅 방법론으로, 사고로 인해 원활한 업무 지속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이를 사전 분석해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안의 상임위 상정에 앞서 박기춘 의원실 주관으로 오는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법안 작업이 진행중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에 따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획득 우수기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재해경감 우수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세제혜택이 지원되며, 각종 감세 혜택과 설비자금 지원 등도 가능하게 된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이 지원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정식 상정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각종 재해와 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기업에 그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BCP와 정부연속성확보(GC), 재난관리컨설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고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해당 산업발전은 물론, 고용지원정책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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