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장에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정상적인 가맹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원은 우선 가맹점이 최소한 100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이상의 광역 단체에 소재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
개발은 이와함께 광역 단체별 가맹점은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하며 월1회 이상 상환 실적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만 인정키로 했다.
개발원의 이같은 방침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에서는 가맹점이 태부족해 상품권이 환전 용도로만 쓰이는 사실상 딱지 상품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발원은 기존 지정업체들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요건을 충족 못하면 지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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