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 부설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 독립문제가 표류하다 못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육성법)’ 개정안에서 원자력의학원 독립문제를 제외한 채 ‘본원 정관’에 따라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두 기관과 관리책임기관 내 시각이 사분오열된 나머지 원활한 문제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본지 2006년 3월 23일자 17면 참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1959년)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직접적인 지원·관리를 받아왔으나 업무성격이 출연연육성법에 규정한 19개 연구기관과 비슷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출연연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9월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최영락)의 지원·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독립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원자력의학원(암·방사선 의료 및 연구기관, 연간 사업비 120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새로 출범할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관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의학원장은 임원이 아니라 그냥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이라며 “독립 여부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중이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은 본원 의지(정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의학원 내부에서도 독립을 바라는 경영진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으로 남기를 바라는 직원(노동조합)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기부 원자력국에서 독립 여부에 따른 실·익을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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