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질적인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해외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유가증권 해외발행 요건이 강화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증권 발행 급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서 제출 면제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해외발행 증권이 1년 내에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증권 발행시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공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해외 자금유치를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규모는 지난 2004년 513만달러에서 지난해 1756만달러로 1년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증권이 해외에서 거래되고 외자도입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 수개월만에 국내 주식으로 전환·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해외 예탁증서(DR) 역시 발행 후 국내 주식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해 국내 주가가 오를 경우 단기 차익거래를 위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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