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소년 보호와 산업 육성

권상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청소년 보호와 산업 육성은 서로 공생할 수 없는 것일까. 산업 육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 청소년 보호 문제가 걸리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공생할 수 없는 두 세력은 항상 갈등을 빚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숙명인 듯하다.

 이번에는 지난 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13일 학부모감시단 등 청소년보호단체들은 게임산업진흥법 등 3개 문화산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했다. 법은 기존 4개였던 게임 등급을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2개 등급으로 간소화하면서 기존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물에 대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12세,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보기에는 폭력성·선정성·사행성·언어사용 등이 정도를 벗어났다는 게 청소년단체의 주장이다.

 일리있는 말이다. 일부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은 게임 속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PK(Player Killing)가 가능하고 직접 인간 캐릭터에게 총기를 사용해 살상하는 등 문제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골칫거리가 존재한다. 그것도 1년 이상 논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가장 핵심적인 청소년 보호라 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 대책을 담고 있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폐지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처럼 업계와 청소년보호단체가 서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게임물 등급 심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등급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올바른 대책이다.

◆디지털문화부·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