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취득하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해당품목 시험 수수료가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4월부터 고효율기자재 인증취득을 목적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연간 2회, 200만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5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이, 50∼1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만원 초과는 시험수수료의 50%까지 지원한다.
인증업체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면 인증 품목별 시험수수료에 따라 산정된 지원 금액을 시험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사항 위반이 있었던 업체와 2004년 이후 시험수수료가 지원됐지만 시험결과 불합격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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