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경기 소재의 무역업체 Y사가 전략물자를 위법 수출한 혐의로 형사고발 및 행정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Y사는 전략물자인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 25톤(5만2500달러 규모)을 대외무역법 제21조상에 의무화돼 있는 산자부 장관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다. 산자부는 Y사를 의정부검찰청 고양지검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내년 3월 21일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행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쳤다”며 “전략물자 유통질서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 사각지대인 중소 수출기업 중심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수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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