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카드 발급사 간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이 석달째 공전중인 가운데 LG카드가 KSCC의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LG카드(대표 박해춘)는 지분 5.31%를 가진 KSCC의 주요 주주로 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LG카드는 지난 16일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KSCC에 △매출원가·인건비 등 적자요인 △시스템 변경을 위한 투자명세 △시스템 장애에 따른 손해 등 ‘적자요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기한인 23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SCC 측은 “이달 초 LG카드가 요청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 24일 주총이 끝나는 대로 주요 부분을 보내는 등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카드사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신한 카드 등과는 현재 시민단체, 여론 등을 반영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SCC는 서울시와 LG CNS가 각각 35%, 16.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현대카드·비씨카드·LG카드 등이 각각 5.31%, 롯데카드·신한카드·외환은행 등이 각각 2.45%를 갖고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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