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서고 남해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작업이 추진된다.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는 최근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범정부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법안 내 특례조항으로 들어있는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한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남해안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올해 지역 공청회와 의원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별법안은 정부 차원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남해안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 실무보좌기구인 ‘남해안발전기획단’을 설치토록 했으며 남해안지역 투자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비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등으로 남해안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안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후 올 상반기 중 3개 시·도 국회의원 주축으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개 시·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제1차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열었다.
창원=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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