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오케이(대표 손승남 http://www.safeok.co.kr)는 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이동하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서울 성동구에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시속 20∼30㎞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 인식한 뒤 5분 간격으로 같은 도로를 재 주행했을 때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적발, 차량의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고 구청은 자료를 출력해 위반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PDA에 자료를 입력하고 스티커를 부착, 사진을 촬영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단속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성동구는 3월중 관내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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