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및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관한 기업들의 자율준수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 뉴스레터’를 14일부터 이메일로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동향, 법령개정, 판정사례, 불법수출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기획정보팀(6000-5142∼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sec.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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