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기적 에너지 진단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향후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12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 기관·단체와의 의견 조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연간 2000toe(석유 환산 에너지소비량)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2000toe는 한국은행 빌딩에서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 수준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연간 1만8000toe를, 서울대학교는 2만2000toe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지시(권고)로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조치 등도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산하기관·공기업 등)은 향후 에너지 사용 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자체 에너지위원회 활동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를 검증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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