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는 ‘영화’와 ‘파파라치’를 합친 신조어로, 인터넷에서 영화파일을 무단 공유하는 네티즌을 신고하고 포상을 받는 사람들을 뜻한다. 영화파일 무단 공유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 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자 한 영화 포털사이트가 이달부터 도입했다.
영화 무단 유포자를 신고하는 사람은 영화 예매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게 된다. 신고에 따른 보상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환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포상금과 법절차 진행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전액도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킨다. 현재는 업로드 네티즌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순 다운로드 네티즌도 감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영파라치’ 제도는 시행 엿새 만에 1만67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범법자 양산의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는 돈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영파라치’ 제도가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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