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해 1월 1일 새로운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8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5개 부처별로 운용해온 국산신기술(KT)·신기술(NT)·우수품질(EM)·환경설비품질(EEC)·정보통신우수신기술(IT)·환경신기술(ET)·건설신기술(CT)의 7개 인증제도를 NET와 NEP로 통합하기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이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NET와 NEP 인증마크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과기부와 산업자원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 1월 1일 시행이 무난할 전망이다.
과기·산자부 합의에 따라 ‘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인증 인정기간 내에 제품화’했을 경우에는 NEP 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NET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실용화했을 때 경제·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NET를, 신기술을 이용해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NEP를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NET·NEP 인증마크에 대한 구매자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기술, 신제품 인증절차를 간편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NET는 실용화, NEP는 판로확보에 대한 지원을 펼치되 장기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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