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을 비롯한 24개 부문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이 내년 5월까지 마련되고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 과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규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시간을 1∼2개월씩 단축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가진 ‘규제개혁 추진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규제개혁 완화에 더욱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핵심 덩어리 규제 개선 △존치규제의 합리화 △규제 신설·강화 억제를 3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방안 발표 후 법령 개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률의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시행령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또 규제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합심제 운용을 전담하는 ‘민원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의 개수만 줄이는 규제개혁보다는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비용과 시간투입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을 발굴해 추진 중”이라며 “민간영역에서도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규제개혁에 합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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