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참여제한 하한금액을 용역금액 기준 5억원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프트웨어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중복문제로 SW사업 육성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한국SI학회(학회장 김현수·국민대 교수)가 개최한 ‘2005 한국SI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광용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SW기업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용역사업 참여제한 금액은 최소한 5억 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SW산업은 건설사업보다 더 열악한 유통구조를 가졌으며, 중소SW업체는 대형 SI업체의 영업독점 하에서 겨우 인건비만 보전 받는다”며 “따라서 용역금액 기준으로 5억원 이하를 수주해 이를 통한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유지하되 공공발주의 20∼30%는 중소기업 인력과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국가계약법, 여성기업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이 같은 제도의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체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달청과 한국전산원에서 발주한 전자정부사업 24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기준이 달라 수발주자 간 혼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례로 SW사업임에도 정보통신공사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SW가 주가 되는 사업이지만 SW사업자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토록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 정보통신공사업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산업의 종류’를 제정, 소프트웨어산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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