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관련 천만달러 지급키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1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전격 화해했다. 다음은 11일 MS로부터 1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화해하기로 하고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MSN에 다음의 엄선된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는 등 두 회사 간 마케팅 협력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중인 반독점 관련 분쟁도 두 회사는 종료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MS의 1000만달러 현금지급 △1000만달러 상당의 광고 위탁 △약 1000만달러 상당의 사업협력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는 양사 간의 모든 반독점 분쟁에 대한 화해가 포함되며, 특히 지난 2004년 한국에서 다음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및 지난 2001년 다음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의 철회도 포함된다.
MS의 부 대표 법률고문인 톰 버트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법적 분쟁을 끝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양사의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국MS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의 경쟁 심화가 이번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면서 “MS가 인터넷과 서비스 사업에 힘을 싣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김현영 부사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MS와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사 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김민수기자@전자신문, ejbang·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