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할당 최대 5년간 유예

 SK텔레콤의 셀룰러 주파수(800㎒)와 KTF·LG텔레콤의 PCS 주파수(1.8㎓)에 대한 대가할당 전환시점이 앞으로 최대 5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 심사할당 대상이었던 2세대 이동전화 주파수의 전환시기를 1년 정도 두려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보다 시간을 두고 전환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국회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기존 심사할당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법 효력 발생후 5년내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후 연말께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개정법의 효력 발휘 시점은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동통신 3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 5년간 여유를 갖고 대가할당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방식을 급하게 전환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운신의 폭을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심사할당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일시출연금과 연도별 출연금, 일정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매년 매출액 대비 2.35%와 2% 이하를 각각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가할당 방식으로 바뀌면 이처럼 복잡한 출연금·사용료는 일시 출연금 형태의 비용으로 단순화된다.

이번 개정 전파법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대가할당 전환시기가 5년 이내로 늦춰짐에 따라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는 최대 관심사인 대가할당 비용 수준을 놓고 업계와 정통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가할당 비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기존 심사할당 방식에서 부과했던 출연금 규모와 WCDMA·와이브로 등 다른 대가할당 주파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또 기존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5년) 지정과 더불어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무선국 허가절차 간소화 등 현재 산업발전 추세를 고려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3개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향후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셀룰러·PCS 대역 주파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반납 및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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