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차등 폭이 현행 30%에서 50%로 크게 확대되며 우수 연구원들에게는 정년 후 연장 근무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연구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며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성과급 등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는 3일 연구원의 전문성·경쟁력 강화와 출연연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출연연 운영시스템 개편계획을 밝혔다.
출연연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책안은 △출연연 활용 극대화 △전문성·경쟁력 강화 △정부사업의 기획 및 연구비 배분 방식 개선 △출연연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항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위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장=이 방안에 따르면 전문연구 사업의 경우 현 출연연 체제는 그대로 존속하되,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구개발 수행방법을 장기·대형 단위과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선 핵심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를 80%이상 확보해 주기로 했다. 현재의 PBS(Project Based System) 아래서는 35∼40%정도만 인건비를 기관이 보장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성과 중심의 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구원 개인별로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차이가 나도록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구 책임자의 권한도 막강해진다. 연구 책임자가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의 인사·급여·운영 등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 자율 경영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 외에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실’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 분류체계 바꾼다=운영 및 조직 측면에서는 출연연별 ‘연구개발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기반으로 출연연이 스스로 해외 동향과 국가 중점연구개발 방향 등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구인력 이동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 제도와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지급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의 기술개발 동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의 해외 현지 R&D센터의 연구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휴직 중인 연구원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원 개인의 기술 이전 및 기업 자문활동을 통한 수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회의 경우는 현행 3개 연구회의 소관 기관을 기초원천, 국가전략분야 산업기술, 거대 과학기술 등으로 나눠 기관별 특성대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연장 근무 및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27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전문연구단위 참가자와 기존 인력 간 차별 대우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라며 “섣부른 판단보다는 일단 시행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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