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중계유선방송(RO)과 관련한 신규허가, 변경허가, 재허가추천 등 44건에 대해 전원 거부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RO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RO협회는 “지난 5월 마산종합유선방송사가 방송위를 대상으로 RO 재허가추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송위는 이와 유사한 각종 소송에 대하여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며 “그러나 44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전과 동일하게 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송위 뉴미디어부장은 “신규허가인 경우 SO전환승인절차가 종료된 상황이며 다른 곳은 RO 가입자들이 SO신호를 받는 가입자 전환이 이뤄져서 거부한 것”이라며 “SO신호가 가지 않는 RO지역에는 여전히 재허가추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RO협회는 “자체적으로 RO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총 10만400건을 방송위에 제출했다”며 “거부 당사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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