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 공시 제도 시행

 이달부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동, 경영성과, 조합 결성 및 운영성과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공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일부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http://diva.kvca.or.kr)를 통해 투자자 및 일반인들이 창투사 및 조합 운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창투사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공시 내용은 △정기공시(창투사 조직·인력, 재무 손익, 조합 결성 및 운영 성과 등 매년 1회 공시) △수시 공시(정기 공시 내용 변경 등 매월 1회 공시) △자율공시(투자 성공사례, 조합 결성 홍보 공시) 등이다.

중기청은 벤처캐피탈협회에 공시관리전담팀을 운영,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통계 자료 검증을 거쳐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및 출자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 및 출자자 보호는 물론, 벤처 캐피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 자금의 유입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허위 공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성실 공시자는 시정 명령과 조합 출자제한 조치를 통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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