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안전수칙을 통해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 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와 거래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추첨·복권식 사행성 방식 등을 동원한 판매는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결제 안정성 여부 점검 △거래 조건 확인 △주문 결과 확인 및 계약 정보 출력 보존 등을 지켜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급적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였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이미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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