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 인센티브 세액공제 법안 추진

 기업이 소득세·법인세의 5% 한도 내에서 사내 연구·개발 인력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간 4400억원 가량이 기업 내 연구·개발 인력에게 지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을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소득세가 100억원이라면 그 중 5억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 측은 연간 8조7000억원 규모인 제조업체의 세액을 감안할 때 연간 4400억원 가량이 연구·개발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대기업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세재 혜택을 받게 돼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력의 처우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 및 이탈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처우 개선과 연계되는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해 과학기술부도 긍정적이다. 오명 과기부총리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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