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마련,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규정을 정해 준수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 공정위를 운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면제 기준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적용을 받는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사업자로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와 경품고시를 위반하거나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도 민원이 있거나 명백한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P 모범운용업체 선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공정위가 담당하지만 이후에는 외부 평가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CP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백화점 7개, 홈쇼핑 4개, 할인점 6개 등 총 17곳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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