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적 사업자` 지정

"초고속인터넷 55% 점유…시장 쏠림"

KT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관 인가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KT는 시장상황과 후발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와이브로·IPTV 등 융합(컨버전스)서비스 제공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점유율(지난해 기준)과 매출액, 시장경쟁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KT를 관련 시장의 ‘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기본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 이용약관을 매번 인가받아야 하고 불법영업행위시 과징금 기준 금액도 높아지는 등 규제와 감시가 뒤따른다. 또 초고속시장의 지배력이 타 신규 서비스시장에 전이되지 못하도록 각종 유무선, 통방 결합서비스를 경쟁사에도 개방해야 한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초고속인터넷시장이 보급률 78%로 포화기에 이르면서 사업자들 간 가입자를 뺏기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지배적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적절한 사전규제를 투입, 설비기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시장 매출규모 중 KT가 5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가입자수에 있어서도 후발 사업자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KT는 줄곧 확대되는 등 시장쏠림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향후 시장 점유율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 해제여건이 마련되면 해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이에 대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있었기에 초고속인터넷 강국 실현과 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했다”면서 “와이브로·홈네트워크·통방융합 서비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파워콤 진출과 케이블TV사업자들의 약진 등 시장경쟁 구도도 변하는 만큼 (내년 재지정시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경쟁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KT의 지배력 전이에 족쇄를 채운만큼 인터넷전화(VoIP), 방송 등까지 결합한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로 차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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