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시행한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심사기간이나 심사청구서류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기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심사에 대한 답변을 받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에서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해 만족한 업체는 5곳이었으며 만족하스럽지 않다는 기업은 1곳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업체는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며 심사 결과가 명쾌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응답 기간(30일) 준수 △심사결과 통지 기간 단축 △서류 작성 간편화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심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평균 처리기간이 22일로 줄었다”며 “기업들이 지적한 개선점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실시한 이후 6개월간 운영실적평가에 의하면 접수된 청구건수는 12월 3건·올 1월 1건·3월 1건·4월 4건·5위 13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22건 가운데 20건을 처리했으며 2건은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사업전략 등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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