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NS가 소프트웨어 지재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티맥스소프트가 FNS를 형사 고소했다.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는 호주 FNS 본사 대표이사, 국내 법인인 FNS닷컴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을 업무 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 측은 호주 FNS가 이달 14일 한국 내 법무법인인 ‘두우’를 통해 SK텔레콤 측에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중지 요청’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호주 FNS는 티맥스의 미들웨어 솔루션 ‘프로뱅크’가 자사의 ‘뱅스’ 솔루션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지방법원에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4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지재권 침해 여부 감정신청을 의뢰하는 등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본지 4월 25일 2면 참조
티맥스 측은 이처럼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제품을 도입하려는 SK텔레콤에 ‘프로 프레임’(티맥스가 SK텔레콤에 제안한 제품)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것은 명백한 영업행위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형사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NS닷컴의 남진호 이사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아직 소송건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어 입장표명이 어렵다”면서 “7월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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