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 텔레마케팅 `표적`

  휴대폰 이용자들이 텔레마케팅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1억90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휴대폰 이용자들은 텔레마케터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캐나다의 통신 서비스 업체인 벨캐나다의 휴대폰 서비스 고객들이 멕시코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텔레마케팅 표적이 됐다. 최근에는 유럽 지역 휴대폰 가입자들에게도 텔레마케팅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배경=휴대폰 이용자들이 이처럼 텔레마케터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는 것은 휴대폰의 특성 때문이다. 집 전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사용하지만 휴대폰은 가입자 한 명만 사용하므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목적에 걸맞은 고객에게만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계적으로 유선 전화보다 휴대폰 대수가 더 많아진 데다 자동 다이얼러를 사용해 전화를 걸면 수많은 고객에게 빠른 시간 안에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기 쉽다. 연방 규범은 자동 다이얼러를 사용해 휴대폰 등에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텔레마케터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전망=물론 휴대폰 서비스 업체들과 가입자들이 텔레마케팅 전화에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 유선전화 및 휴대폰 이용자들은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두낫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 http://www.donotcall.gov)’에 가입하거나 지정된 번호(1-888-382-1222)로 전화하면 된다.

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모두 등록 가능하지만 1월 이후 추가된 3400만개 전화번호 중에는 휴대폰 번호가 많았다.

텔레마케터가 두낫콜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번호에 전화를 할 경우 전화 1건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텔레마케터가 주와 연방의 반텔레마케팅법을 고의로 어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은 150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의 주들은 텔레마케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일반인들로부터 e메일(fccinfo@fcc.gov)이나 웹사이트로 접수받은 불만을 검토해 텔레마케터에게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지난 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로드 아일랜드 지역 거주자가 자사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거래를 권유하는 허락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차단하는 영구명령을 얻기도 했다.

무선 사업자들의 연합체인 CTIA 대변인은 “우리는 휴대전화번호가 텔레마케터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어떤 통신서비스 사업자도 무선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터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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