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비허가 무선기기 이용제도 개선

 앞으로 출력이 낮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방송용 중계기도 허가없이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2일 DMB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출력이 낮은 방송용 중계기를 비허가 대상에 포함, 허가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이동통신용 저출력(지정 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 이하) 중계기에 한해 허가 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도 출력이 낮은 DMB용 중계기를 허가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WCDMA·와이브로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의 전파품질 확보에 적합하도록 허가없이 설치·운영하는 중계기의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지정 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 이하에서 공중선전력밀도 10mW/MHz 이하로 변경)하고, 설치장소도 지하 또는 건물 등 옥내에서 근해 어업을 하는 선박, 항공기 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파음영지역을 신속히 해결, 고품질의 전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DMB·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확산 및 중계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무선기기의 제조 및 기술개발 촉진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별로 세분화된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예를 들어 무선호출용, 무선조정용, 데이터전송용을 데이터전송용으로 통합),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주파수 용도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비허가 무선기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지향적 전파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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