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M&A` 방어 강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코스닥 이사 수 상한선 규정 기업 추이

 코스닥상장기업들도 이사 수 제한 등의 정관개정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기석)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기업 849개사의 정관 기재유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한 회사 수는 지난 2003년 460사(58.01%)에서 지난해 487사(59.39%)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는 6월 현재 521사(61.37%)로 증가했다.

이는 적대적 M&A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스닥기업이 적대적M&A를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규정 신설 기업도 증가세다.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정관화한 기업은 지난 2003년 344사(43.38%)에서 지난해 366사(44.63%)로, 올 들어서는 396사(46.64%)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어났다.

코스닥상장협의회는 “코스닥기업도 적대적M&A 위협에 노출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아직 일부 기업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교육사업을 벌여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