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은 가입자 이탈을 막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신고 포상 캠페인을 실시한다.
두루넷은 “3월말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빼내가기 위한 경쟁사의 전화스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두루넷은 회사 유통점들에 대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과 적발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해 공지한 상태며, 고객이 직접 신고할 경우 7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게재하고 해당 화면을 두루넷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help.thrunet.com)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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