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DA폰 허위광고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일 PDA폰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용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산닷컴은 57만7500원짜리 PDA폰을 5만5000원에 판매는 것처럼, ‘5만5000원이면 최신 PDA폰을 드립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비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용산닷컴이 광고 내용과 달리 PDA폰을 판매 당시 5만5000원을 받은 뒤 나머지 52만2500원에 대해서는 12∼24개월 무이자할부판매 방식으로 PDA폰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할 때 현실과 차이가 많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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