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일 PDA폰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용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산닷컴은 57만7500원짜리 PDA폰을 5만5000원에 판매는 것처럼, ‘5만5000원이면 최신 PDA폰을 드립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비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용산닷컴이 광고 내용과 달리 PDA폰을 판매 당시 5만5000원을 받은 뒤 나머지 52만2500원에 대해서는 12∼24개월 무이자할부판매 방식으로 PDA폰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할 때 현실과 차이가 많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8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