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한국3M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화성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에 관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 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은 오는 17일 시행령 개정 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권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범위를 놓고 경기도는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61개 업종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와 재경부는 외투기업 허용 업종 25개,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24개 업종을 각각 주장해 왔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현재 외투기업 25개 업종에 한국3M의 광학필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만큼 업종을 재조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의결 후 공포까지 7∼1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3M이 화성공장 착공을 예정대로 강행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광학필름 외에 LCD 유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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