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BSA, 정통부에 재해석 압력

프심위 `스트리밍방식 SW사용 적법`판정

미국 사무용SW연합체인 BSA가 ‘SW스트리밍 기술’과 관련, 지난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부인할 것을 정보통신부 및 외교통상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BSA의 이 같은 행보는 다음달 공식 발표되는 한국의 SW불법복제율과 관련한 협상카드이자 우리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지난해 프심위의 유권해석으로 마무리된 SW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프 하디 BSA아태지역 대표와 정재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률고문 일행은 정통부와 외교통상부를 방문, IIPA 보고서를 인용하며 SW스트리밍 기술의 적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BSA의 의견을 일부 수용, 지난해 ‘프심위가 내린 유권해석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수준의 답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을 SW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산하기관인 프심위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BSA 측의 압박으로 뒤늦게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통부가 미국 기업들의 입김에 의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SW기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BSA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프심위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SW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심의 의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스트리밍은 정품SW를 서버에 두고 정해진 수량 범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는 기술로, 지난해 프심위는 3차에 걸친 전문위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W스트리밍 기술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론이 내려진 당시 정통부는 별다른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후 저작권사들이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을 내놓으며 SW스트리밍 논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PC자원을 공유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PC를 사용하는 SW프로토콜 기술을 가진 국내 A사에 대해 이 기술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등 7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A사가 지난해 수출한 금액은 60만달러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복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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