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은 에너지 이용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장기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3년마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 공급을 위한 ‘에너지생활 기본권실현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석유 등 화석연료 이용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도록 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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