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법상의 ‘이용 허락’ 계약을 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약관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개별 계약을 통해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골라내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 접촉 없이도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한다.

 즉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존 저작권 방식인 ‘모든 권리의 인정(all rights reserved)’과 완전한 정보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권리의 불인정(no rights reserved)’의 중간 개념(some rights reserved)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설정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창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한국정보법학회 산하에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가 설립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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