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스크린경마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하고 합동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업소들이 ‘성인 게임물’임을 내세워 반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문화부는 지자체 및 검·경 합동으로 최근 개정고시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위법 업소 시설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전국 700여 스크린경마게임업소 협의체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한게협·회장 곽형식)도 지난 2월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청와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당국과 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대목은 ‘사행성’ 규정 부분. 당국은 스크린경마가 명백한 ‘사행성 게임’이라고 못박고 있는 반면, 한게협 측은 ‘근본적으로 사행성이 없는 ‘성인 게임물’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법 지키고 있지만, 사행성 낙인”= 한게협에 따르면 현재 회원사 시스템은 게임당 아무리 많은 배당율·잭팟이 터지더라도 5000원짜리 상품권 1장만 나오고 나머지는 게임으로만 즐길 수 있는 크레디트로 이월된다. 따라서 18회 가량 진행되는 1시간동안의 게임에서 최고액을 걸더라도 결국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상품권은 9만원(5000원X18회)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것.
곽형식회장은 “1시간 이용액을 9만원으로 제한하고, 받아가는 경품 총액도 9만원으로 묶는 대신 내부적 게임룰은 유연하게 가져간다면 게임성도 살리고, 사행성도 없애는 묘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게협 측은 또 이들 경마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등급심의를 거쳐 상용화됐기 때문에, 고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자체가 상위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당국 “유예기간 충분, 엄정 단속”=그러나 문화부는 오는 16일까지 프로그램 변경 승인 및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업소가 고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업계가 이용금액 한도 부문에 대해 게임산업 부흥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사행성 이미지를 덮기 위한 상술에 불과하다”며 한게협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2개월의 유예기간과 추가 1개월 유예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변경에 따른 시간 제약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며 “이젠 법집행의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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