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GHz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상반기까지 서비스를 개시하되 부득이 연기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KT와 SK텔레콤은 서비스 개시 이후 3년이 지나 500만 가입자를 넘기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형태로 네트워크를 빌려줘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조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내년 6월까지 의무화하되,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연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등 전국 84개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되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에는 KT가 4월, S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에 각각 서울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또 MVNO 제도를 도입해 각 사의 네트워크 용량 최대 30%까지 임대를 희망하는 타 기간통신사업자에 제공토록 했다. 단,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만 의무화했으며,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별정통신사업자 지위로 허용했다.
3개 사업자들은 4월말까지 일시출연금을 납부하고 허가조건 이행각서를 제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의무사항도 최소화했다”라면서 “사업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할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심의해, 당장 시장쏠림 가속화 등의 우려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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